이전 글 내용부터 쭉 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능장 반입 가능,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시험장에는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등 규정이 있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