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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 반입 금지물품? 반입 가능물품? 수능 부정행위

젠스티 2021. 11.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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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내용부터 쭉 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능장 반입 가능,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시험장에는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등 규정이 있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특히 부정행위인 줄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4교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사례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 사례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위 내용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올해 수능에서 값진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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